건축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 계획 수립 방법론

archiclassone 2025. 6. 20. 13:00

1.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특별건축구역의 공공성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도로, 기존 건축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장치다. 이 구역은 일반적인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신, 해당 계획이 도시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경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은 단순히 민간개발의 유인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 요소다. 과거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전문가 주도 혹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재는 ‘사용자 참여’, ‘생활밀착형 계획’, ‘공공성의 민주적 구현’ 등이 중요한 기획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이 유연한 제도인 만큼, 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설계의 질은 물론, 정책의 수용성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은 지역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 계획 수립 방법론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 계획 수립 방법론

 

2. 주민참여형 계획의 단계별 접근 전략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진단 및 지역의제 발굴이다. 이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사회적기업, 마을활동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생활상의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한다. 주거환경, 보행 동선, 커뮤니티 시설 부족, 경관 개선 필요성 등이 대표적인 이슈이며, 이는 ‘공공성 확보’라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 참여 워크숍 및 공동기획이다. 주민설명회나 의견서 제출 방식의 수동적 참여에서 벗어나, 직접 설계나 공간배치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 워크숍, 주민 의견 드로잉 세션, 모델링 체험 등은 주민이 설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특별건축구역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카페와 도서관 위치를 직접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업 추진 단계에서 큰 저항 없이 빠르게 실행된 바 있다.
셋째, 심의 및 행정 협의과정에서의 동행 체계 구축이다. 주민이 초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설계안이 행정적으로 심의되는 단계에서 그 참여가 단절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건축심의나 특별건축심의 회의에서 주민 대표가 참관하거나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정책 결정의 한 축으로 주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참여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은 시행 이후 평가 및 피드백 구조의 확보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실제 공간이 완성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주민이 해당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계획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주 후 만족도 조사, 시설 이용률 분석, 주민운영 조직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공간의 관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3. 주민참여형 계획의 성공 요건과 한계 극복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주민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구조와 규제, 장점과 한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전문가의 언어로만 작성된 문서 대신, 도식화된 브로슈어, 시뮬레이션 영상, 축소 모형 등을 활용한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세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여의 진정성이다. 주민 참여가 단지 형식적인 동의 확보나 계획 정당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참여는 설계안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컨대, 주민이 제안한 벤치 설치, 마을 공유정원 조성, 무장애 설계 등이 실제 완공된 건물에 적용되었을 때, 주민은 자신이 도시 설계에 참여했다는 실질적 경험을 갖게 된다.
셋째, 참여 역량의 차이 극복이다. 모든 주민이 동일한 정보력이나 표현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특정 단체나 이해집단의 의견만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참여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 지역 NGO,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 그룹 간 의견을 조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요구는 전담 설문조사나 소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별도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확보 방안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공공기여항목으로 ‘주민참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의무화 조례’**나 **‘설계 참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횟수, 참여 워크숍의 실제 반영도, 의견 조정 회의의 횟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심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 완공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협의회, 마을관리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공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주체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주민이 시설 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건축계획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특별건축구역 실현을 가능케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 모델을 제도화하고, 우수 사례를 집대성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을 국가도시정책의 주요 전략수단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형 특별건축구역은 단지 건축 설계 과정에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도시 공간과 삶의 질, 공동체 회복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모델이다.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행 이후까지 주민의 목소리가 설계와 행정, 운영 전반에 녹아들 때,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특별건축구역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은 도시건축의 민주적 실천이자, 공간복지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