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능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창의적이고 지역 맞춤형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사선 제한, 일조권 확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단이 아닌,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거나, 도시재생 및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정비, 공공건축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제도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광..